2026년도 학생 대상 e-루리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수강 안내
1. 관련
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모든 학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2026년도 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수강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026.12.31.(목)까지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강원대학교 소속 전체 학생(대학원생 포함)
나.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
1) 수강방법: 강원대학교 스마트캠퍼스 e-루리(https://eruri.kangwon.ac.kr/)
전체 강좌 → KNU-MOOC → 프로그램 신청 → 법정의무교육 → 2026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학생용 → 수강신청 → 강의실 이동 → 동영상 강의 수강 → 수강완료 |
2) 교육시간: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각 1시간(총 2시간)
3) 교육기간: 2026. 12. 31.(목)까지
다. 행정사항
1) 타 기관에서 이수한 폭력예방교육 이수증을 제출한 경우, 강원대학교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성희롱.가정폭력 예방교육 중 일부만 이수한 경우 해당 이수 부분에 한하여 인정
2) 부록에 포함되어있는 한국법령 이해교육 15분은 외국인 유학생 전용임. 끝.